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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8272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

지급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자진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

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한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