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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8271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상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부의장, 제2부의장 순으로 대리한다.
2. 의회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대리한다.
3. 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대리는 문서로 정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