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지방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포상은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사람
2.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다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조기ㆍ자진퇴직자 포함)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사람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사람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의 결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항 및 제4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4.5.31.]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처장과 의정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총무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되,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다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의장 표창대상자가 사무처직원이면 사무처장이, 일반시민이나 단체의 경우는 의원 3명이상의 연서 또는 각급 기관ㆍ사회단체가 추천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수여 예정일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의정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한다.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