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수당의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4.2.23.>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③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④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12.13.>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⑤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때에는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할 때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2024.12.13.>
⑦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일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⑨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일수는 4회의 범위 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2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2024.12.13.>
⑩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의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의 공로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⑪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신청하면 매 시술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휴가일 수만큼 배우자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2.23.>, <개정 2024.12.13.>
⑫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임신검진을 받는 경우,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2일 이내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13.>
⑬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을 위한 1일 최대 1시간의 아이키움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에서 정한 모성보호시간, 같은 조 제8항에서 정한 육아시간과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12.13.>
⑭ 아이키움시간을 사용할 때에는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24.12.13.>
⑮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5일의 아이키움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는 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의 아이키움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13.>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의장은 광주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