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 다. 소속 기관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마.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 2. “직무수행”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3. “제소”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상 고소ㆍ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25.> 4. “피소”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 수사 및 기소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25.> 5.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광주광역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징계의결의 요구, 민ㆍ형사상 피소의 경우에 적극행정이라고 인정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은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보호ㆍ지원제도(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면책제도 등)를 통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3.9.25.> 6. “소송비용”이란 소속 공무원의 징계절차 및 소송사건의 확정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서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9.25.> 가. 변호사보수 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2023.9.25. 종전 제5호에서 이동]
소속 공무원은 행정종합배상공제로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1. 제2조제1호의 소속 공무원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제소 또는 피소된 사람 <개정 2023.9.25.>
2. 제2조제5호의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개정 2023.9.25.>
[제목개정 2023.9.25.]
소속 공무원은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무관련 소송비용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
2. 행정종합배상공제 신청서류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개정 2023.9.25.>
3.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4.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개정 2023.9.25.>
5. 신분증 및 통장사본<신설, 2022.12.14.>
6. 제소 또는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개정 2022.12.14., 기존 제5호에서 이동>
7. 적극행정 추진 관련 사항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통지서,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면책결정 통보서 등(해당자에 한함) <신설 2022.12.14.>, <개정 2023.9.25.>
8.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징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기록카드 및 징계처분 사유설명서(해당자에 한함)<신설 2022.12.14.>
9.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개정 2022.12.14., 기존 제6호에서 이동>
① 제4조제1호의 사람에게는 각 심급별(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전 수사기관의 참고인ㆍ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1천 5백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총 6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2.12.14., 2023.9.25.> ② 제4조제2호의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8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23.9.25.> 1.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5백만 원 이내 2. 민ㆍ형사상 피소된 경우: 각 심급별 2천만 원 이내 ③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총 지원한도액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25.> ④ 사건의 경중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총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심급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14., 2023.9.25.> [2023.9.25. 종전 제2항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3.9.25.]
① 소송비용은 징계절차 및 수사가 종결되거나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제9조에 따른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개정 2022.12.14., 2023.9.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 및 수사가 종결되거나 소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제9조에 따른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12.14., 2023.9.25.> 1.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9.25.> 2. 소속 공무원이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에 연관되어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3.9.25.> 3.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22.12.14., 2023.9.25.>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소속 공무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직무관련 소송비용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소전 수사단계의 심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 등으로 갈음한다. <신설 2022.12.14.>, <개정 2023.9.25.> ④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소속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22.12.14., 2023.9.25.> ⑤ 직무관련 소송비용업무 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5.> [2023.9.25. 제목개정]
① 시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거나 소송이 확정된 이후 별표의 소송비용회수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4., 2023.9.25.>
1. 삭제 <2023.9.25.>
2. 삭제 <2023.9.25.>
3. 삭제 <2023.9.25.>
4. 삭제 <2023.9.25.>
5. 삭제 <2023.9.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2.14.>
1. 소송비용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업무 담당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평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법률고문 1명<개정 2022.12.14.>
2. 그 밖에 법률ㆍ소송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2명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정,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3.9.25.> ⑤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2023.9.2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ㆍ의결 대상자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023.9.25.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직무관련 소송비용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직무관련 소송비용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5.>
③ 서기는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또는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