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광주광역시민에게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광주광역시민에게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를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를 거소지로 한 거소신고 등록 외국국적동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명칭,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시장은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