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1. “공약사항”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공약사항을 종합 관리하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로 하고,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3.3.3.〉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
2. 공약사항별 실행 가능성 및 사업의 적정성
3.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추진 시 기대 효과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등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확정한다. <개정 2026.7.24.>
⑤ 교육감은 공약사항 확정 전에 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성과 및 이행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성과 및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 후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사업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변경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 후 제8조의 도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실천 계획 이행실적을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한 공약사업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ㆍ변경ㆍ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 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도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배심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 사항 심의ㆍ확정
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점검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① 배심원단은 4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단은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추첨방식 등을 통해 선정한다.
③ 배심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배심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배심원의 임기는 전임 배심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감은 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배심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⑤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비정기회의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배심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항 이행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및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