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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자치법규 221824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6-07-24공포 2026-07-24공포번호 0032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1. “공약사항”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을 종합 관리하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로 하고,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3.3.3.〉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
2. 공약사항별 실행 가능성 및 사업의 적정성
3.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추진 시 기대 효과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등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확정한다. <개정 2026.7.24.>
⑤ 교육감은 공약사항 확정 전에 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실천계획 추진 및 점검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성과 및 이행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성과 및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공약사업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 후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사업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변경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 후 제8조의 도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제7조

공약사업 이행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실천 계획 이행실적을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한 공약사업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ㆍ변경ㆍ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 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제8조

도민배심원단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도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배심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 사항 심의ㆍ확정
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점검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9조

배심원단 구성ㆍ운영

① 배심원단은 4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단은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추첨방식 등을 통해 선정한다.
③ 배심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배심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배심원의 임기는 전임 배심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감은 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배심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⑤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비정기회의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배심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0조

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항 이행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1조

매니페스토운동 협조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및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