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 2024.9.25., 2025.3.12.>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3.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란 고령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에 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
4. “스마트 정보교육”이란 교통 이용과 관련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료 또는 정보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1. 운전면허 자진반납: 30만원 이내의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사랑상품권
2.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비
3. 스마트 정보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9.25.], [제목개정 2025.3.12.]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3.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