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경제 발전을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경제 발전을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4.6.10.>
시장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중추적으로 견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략산업에 대하여는 자금, 기술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이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
5.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6. 그 밖에 시의 발전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① 시장은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전략산업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특성, 산업입지 및 환경여건, 성장잠재력, 고용유발 및 산업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과 시민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략산업의 추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4년마다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
2. 시 산업입지여건과 실태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
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 시책
5. 주요 추진사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목적으로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나 시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연구기관ㆍ법인에 의뢰하여 전문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신사업 기획 및 연구
3. 국제 공공 연구개발 및 협력
4.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
5. 해외 교류, 해외시장 진출, 홍보ㆍ마케팅 활성화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산업 해당기업 또는 기관(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이 관내에 본사ㆍ사무소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기업에 대하여 입지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도로의 개설 및 주변 옥외공간의 정비 등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략산업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본점(이하 “기업 등의 본점”이라 한다)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 등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과 「인천광역시 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략산업에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