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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824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13공포번호 7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관련 지원 정책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3. 그 밖에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제3조

인천광역시의 책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인구정책 종합계획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성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5. 부서간 효율적 업무 협력 및 민관협업 체계 구성ㆍ운영 방안
6. 지역별 인구구조에 따른 균형 발전 방안
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교육청, 관할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인구정책에 관한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구정책의 시행

① 시장은 시의 인구 규모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3. 청년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
4.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정책
5. 지역별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원도심, 섬지역 등)
6.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② 시장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인구정책 모니터링

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특성, 국내ㆍ외 인구정책 동향, 시민 인구정책 인식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 정책모니터링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9.27.]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9.27., 2023.11.30., 2026.8.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9.27.>, <개정 2024.12.30., 2026.8.13.>
1.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교통정책국장, 철도도로국장, 경제국장, 해양항공국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균형국장, 문화체육국장,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
2. 위촉직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9.27.>

[제11조에서 이동 <2023.9.27.>,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3.9.27.>]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3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4조

인구포럼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민간과 인구정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구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포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인구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정책
2. 인구정책 관련 현안사항
3.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에 관한 사항
③ 포럼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포럼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포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을 갖추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구정책 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포럼의 위원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포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포럼은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시장은 포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27.]

제15조

인구포럼분과위원회

① 제14조제2항의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포럼에 인천광역시 인구포럼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포럼의 위원장이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별로 각각 20명 내외로 하며, 포럼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6조

서포터즈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위하여 서포터즈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서포터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7조

재정지원

시장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9.27.>]

제18조

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