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인천광역시의회의 업무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인천광역시의회의 업무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다만, 질병‧육아 또는 가사 휴직인 경우에는 제외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인천광역시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의 조화와 균형
2. 소속공무원의 참여 유도를 통한 다양한 복지수요 반영
3. 복지비용의 효용 극대화
4. 공무원에 대한 복지혜택의 공평한 배분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기본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1. 필수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가. 생명보험
나. 상해보장보험
다. 그 밖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혜택
2. 선택기본항목: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복지혜택
③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다음 각 호과 같이 구성한다.
1. 건강관리
2. 자기계발
3. 여가활용
4. 가정친화
5. 그 밖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④ 의장은 공무원이 제2항의 기본항목에 따른 선택안을 지정한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공무원의 업무성과 및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2. 후생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임명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협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협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협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협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와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①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0조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