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회 운영에 헌신한 공이 있는 경우
3.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 및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 담당관, 수석전문위원이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서훈 및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등의 표창 대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와 민간인 표창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 공적 심사를 위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임명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