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의회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