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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823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7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한 당직근무를 실시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효율적인 당직 및 비상근무 체계 구축을 위해 의장은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신분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2.29.>

제11조의2

시간외근무 연가전환

①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②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11.23., 2023.12.29., 2024.7.17., 2025.12.31., 2026.4.6.>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최대 2회 분할 사용 가능)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5일(최대 6회 분할 사용 가능)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최대 6회 분할 사용 가능)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중 미사용 일수는 각각 그 다음 재직기간에 한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③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23.12.29.>, <개정 2025.4.10.>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⑤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⑥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시술 시마다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⑦ 의장은 직무 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⑧ 제3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23.12.29.>, <개정 2025.12.31.>
⑨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7.17.>, <개정 2025.4.10.>
⑩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1시간의 자녀사랑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육아시간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의 모성보호시간과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아시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5.12.31.>
⑪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3.4.>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