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단지”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2.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이란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으로부터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시장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에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2. 교통환경 개선 사업
3. 그 밖에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관광단지 입주기업에 공공기여 등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관광단지 주변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