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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23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7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시 보건의료인력 수요‧공급 및 처우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6조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력의 복지향상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로 본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12. 28.>]

제7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① 시장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2. 28.>]

제8조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7.>]

제9조

수급개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 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 사업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