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자치법규 221822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7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7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장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 추진 체계 구축 및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② 시장은 무연고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게시하고 공영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7.>

제4조

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법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 방향
2. 공영장례 수요 변동 추세와 시설 공급전망
3. 전용 빈소 확보 등 공영장례 시설 설치ㆍ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영장례 실행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재원조달 방안
5.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관내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1.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연고자
2.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8231;구청장&#8231;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 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

지원 내용

① 시장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내용,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무연고자는 구청장ㆍ군수가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자는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및 동장, 마을공동체 등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8231;구청장&#8231;군수는 무연고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8231;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7.>
④ 시장ㆍ구청장ㆍ군수는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9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산하 공기업,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한 위탁사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시장은 담당 공무원과 수탁기관, 협력기관 단체 종사자에 대해 공영장례 지원 사무처리 및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상담

시장은 공영장례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의 보조

① 시장은 본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영장례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