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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22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6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후견제도의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후견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견”이란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법정 후견을 말한다.
2. “공공후견제도”란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후견인의 보호ㆍ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재산관리ㆍ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후견인”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자로서 시의 재정 지원을 통하여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후견제도의 기반 조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후견제도의 이용 지원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공공후견제도의 체계적인 이용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공후견제도 이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현황 및 실적 평가 등
3.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5. 공공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6.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후견제도의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행시 영역별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후견제도의 이용 지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① 공공후견제도의 이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대상 치매환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4. 「노인복지법」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중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5. 「민법」, 「아동복지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또는 지정을 위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미성년자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후견제도의 이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공공후견제도의 이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ㆍ전문가후견인 교육 및 후보군 모집ㆍ관리사업
2. 공공후견인 자조모임 활동 지원 사업
3. 공공후견업무 담당자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4. 후견심판 청구절차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사업
5. 공공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사업
6.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관련 법률상담 사업
7.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
8. 공공후견제도 관련 조사ㆍ연구 및 매뉴얼 개발ㆍ보급 사업
9. 그 밖에 공공후견제도의 이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위원회

시장은 공공후견제도의 이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후견제도 업무와 관계되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후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후견제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후견제도의 이용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법원, 구ㆍ군,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참여보장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자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공공후견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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