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관련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11호 중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선수, 국가대표선수, 체육지도자
나.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회원 및 심판ㆍ임직원
다. 법 제18조의14제1항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피해자 중심주의
2.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3.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조성
4. 체육인 참여형의 인권 실현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인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2. 체육인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
3. 체육인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
4.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홍보
5. 체육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방안
6. 그 밖에 체육인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인권의 지속적인 증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체육인권헌장(이하 “체육인권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체육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민 및 체육인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육관련단체 및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 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2. 체육인 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
3.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4. 그 밖에 체육인 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 협박, 성폭력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ㆍ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체육인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 접수, 상담 및 관련 자료 수집 활동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지원, 임시보호
3. 스포츠윤리센터(법 제18조의3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ㆍ조치 상황 등 점검활동 참여
4. 체육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5. 체육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등 개발 연구
6. 그 밖에 체육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결과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스포츠 인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권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체육(장애인 체육 포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3. 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인 인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① 법 제18조의15에 따라 시장 및 체육관련단체는 체육인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