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생활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화물의 집화, 하역, 분류 보관, 배송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시의 실정에 맞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역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5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생활물류시설의 건설ㆍ보수ㆍ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역내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새로운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원활한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이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이라 한다)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역물류기본계획(이하 “부산광역시 지역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생활물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및 부산광역시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항시 개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항시 개방이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시설물 이용 시 제한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10조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