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5.>
1. “성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ㆍ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서”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사업 또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5. “지역성평등지수”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 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결과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및 성과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를 운영한다. <개정 2024. 9. 25.>
1.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
2.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역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수립할 것
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할 것
4.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2. 27.>
1.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3.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 및 홍보
4.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공무원, 관련자에 대한 교육계획
5.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1. 「양성평등기본법」제7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3.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의 사업
나. 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다. 성별 불평등 또는 성별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라.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삭제 <2024. 9. 25.>
5. 삭제 <2024. 9. 25.>
[본조신설 2023. 12. 27.]
①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9조에 따른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활성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과목표와 정책ㆍ세부사업 연계성 등 성인지 예산서 및 사업설명 자료에 대한 평가
2. 제17조에 따른 공무원 교육 내실화 및 만족도
3. 제19조에 따른 시민 참여 및 지원
4. 성인지 예산의 정책분야 부문별ㆍ조직별 균형적 편성 비중
5. 사업분류별 비중
6. 성과목표 달성도 및 재정집행률
7.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 반영도
③ 시장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별 성별수혜분석, 성과목표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축적ㆍ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5.>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및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방안
3. 성인지 예산서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제 수행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6.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와 정책 발굴
7.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25.>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의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시의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구ㆍ군의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센터의 장
6.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9. 성인지 예산제 관련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체의 사무처리 등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의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시장은 협의체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6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을 지원하는 민간 컨설턴트의 양성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②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5.>
① 시장은 제6조, 제7조,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5.]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