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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8221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여주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의견진술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진술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단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관련 봉사단체 임직원
3. 도로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시에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통관련부서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 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해촉 및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직무유기,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9조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불법 주ㆍ정차 의견진술 담당자로 한다.

제11조

심의결과의 통지

의견진술의 처리결과는 우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의견진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5.30.>

제13조

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