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여주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진술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단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관련 봉사단체 임직원
3. 도로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시에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업무를 수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통관련부서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 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해촉 및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직무유기,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사무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불법 주ㆍ정차 의견진술 담당자로 한다.
의견진술의 처리결과는 우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의견진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5.30.>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칙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