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활용이나 새활용(버려지는 물품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용도를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할 것
4.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할 것
5.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여주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하며, 기존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거나 상호연관성이 있는 경우 본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6.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7.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8.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집행계획의 수립과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개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시장은 시청사 및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자원순환 촉진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자원순환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도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시 자원순환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환경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3.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4.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
2. 집행계획 수립ㆍ변경
3. 시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4.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1. 관내 거주 중인 주민
2. 관내 거주 중인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부녀회, 여성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등)
3. 관내 등록된 법인 단체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가 주관하는 자원순환시설 견학 및 관련 교육에 필요한 경우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0.16.>
①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폐기물 감량, 재사용ㆍ재활용ㆍ새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해 사업자, 시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원의 재사용 및 재활용의 생활화를 위해서 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원순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사용ㆍ재활용 가능 자원의 사전선별, 임시보관, 판매
2. 대형생활폐기물의 임시보관 및 판매
3. 관계기관 또는 여주시민에 대한 자원순환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자원순환 관련 사업으로서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의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