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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216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2.18.]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등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2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④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ㆍ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산정방식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시장은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ㆍ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12.22.>

[본조신설 2024.12.18.]

제8조

지원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방지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