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지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과 위기에 대해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지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과 위기에 대해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유족 등”이란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구ㆍ지인 등을 말한다.
2. “자조모임”이란 자살유족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 정보공유,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자살유족 등이 자발적을 조직한 모임을 말한다.
3. “동료지원 활동가”란 자살유족 등으로서 다른 유족을 상담ㆍ지원 할 수 있는 동료지원 활동 교육과정에 참가한 사람을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자살유족 등으로서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시장은 자살유족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유족 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ㆍ분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유족 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ㆍ분석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자살유족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살유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관내 자살유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
3. 동료지원 활동가 교육 및 양성
4. 자살유족 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연계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ㆍ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ㆍ 제14조에 따른 여주시 자살예방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살유족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치유 콘서트,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살유족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