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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8207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4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입 지원금등 지원 신청

①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입 축하금(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념품) 또는 전입 지원금(이하 “전입 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입신고일부터 1년 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관할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8, 2025. 11. 14〉
1. 전입 축하금(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념품) 등: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급 신청
2. 전입 지원금: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지급 신청
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대학교 재학생: 재학증명서
나. 군 소재 군부대(다른 지역에 있는 예하부대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직업군인, 군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복무확인서
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된 군 소재 기업체(협력업체를 포함한다) 및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재직증명서
3. 삭제〈2022. 11. 18〉
4. 삭제〈2022. 11. 18〉
②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관내 기업체(이하 “인구증가 유공 기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반기별로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1. 18〉
1. 사업자등록증
2. 4대보험 가입자 명부
③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삭제〈2025. 11. 14〉

제3조

전입 지원금등의 지급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입 지원금등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전입 지원금은 전입자가 전입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이어야 한다.〈개정 2022. 11. 18, 2025. 11. 14〉
1. 전입 축하금 등: 관할 읍ㆍ면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출된 서류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즉시 전입 축하금(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념품), 군 관리 시설 이용 할인권 등을 지급
2. 전입 지원금: 군수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출된 서류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지급

제4조

삭제

삭제〈2022. 11. 18〉

제5조

대장의 기재ㆍ관리

①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전입세대에게 전입 지원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 11. 18〉
1.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 대장: 관할 읍ㆍ면장이 제3조제1호에 따라 전입세대에게 전입 축하금을 지급한 때
2.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 대장: 군수가 제3조제2호에 따라 전입 지원금을 지급한 때
② 삭제〈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