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증평군의회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은 「증평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의장”으로, “공무원”은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