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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8202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적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증평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운영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증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증평군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 청렴하고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당선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제7조

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증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8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기관에서 통지된 영장 사본 등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장은 의원의 청가를 허가할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않은 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개정 2025. 5. 9〉
④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9〉
⑦ 제6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 5. 9〉

제9조

사직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직에 대한 허가 여부는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를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국외출장

① 의원은 국제교류,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할 수 있다.
②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례회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의회의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23. 10. 4〉
1. 제1차 정례회: 6월 20일.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0일
2. 제2차 정례회: 11월 20일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처리한다.
1. 제1차 정례회: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장이 정례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 다음 각 목의 안건
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나.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다. 그 밖에 의장이 정례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2조

임시회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를 위한 의원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을 말한다.

제13조

연간 회의 총일수 및 회기

① 법 제56조에 따른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5. 9〉
②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③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14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기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 운영 기본일정은 7월 31일까지 정한다.

제15조

개회식

의회는 매 회기의 최초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16조

의안의 발의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 필요한 의원 정족수는 2명으로 한다.

제17조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의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최다 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다 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해당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를 포함한다)
2.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최다 득표자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 단,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단서신설 2022. 4. 29〉
④ 부의장의 선거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른다.
⑤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실시 전에 5분 이내의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순서는 해당 회의의 개의 1시간 전부터 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⑥ 제5항의 정견발언은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⑦ 그 밖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22. 12. 29〉

제20조

임시의장의 선거

법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의 선거는 제17조에 따른다.

제21조

보궐선거

법 제61조에 따른 보궐선거는 제17조에 따른다.

제22조

의장과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23조

상임위원회 설치와 소관사항

법 제64조제2항제1호의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해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2. 29, 2025. 7. 1〉
1. 기획행정위원회
가. 의회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나. 디지털홍보담당관, 미래기획실, 행정복지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산업건설위원회
가. 경제개발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나.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24조

특별위원회

① 법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법 제65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ㆍ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제25조

운영규정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획행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27조

질서유지

누구든지 본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 문서 등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반입 및 사용
6. 그 밖에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28조

출입의 제한

① 회의장 안에는 의원, 군수,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한 회의장에는 의원과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29조

중계방송의 허용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등”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녹음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사무과

①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

입법ㆍ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과 법률 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입법ㆍ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

출석요구

① 법 제51조에 따라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군수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군수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 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관계 공무원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이하 “관계 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2. 29, 2025. 7. 1〉
1. 부군수
2. 실국장, 담당관, 과장
3.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하급자 등이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사고로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경우
2. 전문적인 내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

군정질문

①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이하 “군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본질문: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
2. 보충질문: 질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본질문 내용의 범위 질문
③ 의원마다 본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군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군정질문 5일(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기일계산에서 같다)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서면 답변서를 군정질문 2일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에 필요한 기한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 할 수 있다.

제36조

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