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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201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4-02-27공포 2024-02-27공포번호 1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증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와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명으로 계산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와 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대표자용 청구ㆍ철회ㆍ선정대표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를 대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 조례명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4. 서명요청 기간
5.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의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수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 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3. 청구취지 및 이유
4. 연서주민수
5.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6.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의회와 증평군 본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공표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증평군 및 증평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

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보정기간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14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된 대표자의 증명서 발급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

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ㆍ교육 등 주민조례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사무
3. 제2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
4.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5.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