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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자치법규 2218200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1-12-28공포 2021-12-28공포번호 1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증평군 체육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증평군 체육인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관련단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체육지도자, 선수, 임직원을 말한다.
4. “스포츠비리”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의2호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체육인의 책무

체육인은 서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간 인권을 존중하고 스포츠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해 3년마다 증평군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인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2.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책
3. 체육인 간 폭행, 협박, 성폭력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4.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체육인 인권보장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체육관련단체의 체육인 인권침해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관련단체 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체육인 인권 헌장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존중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인 인권보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증평군 체육인 인권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

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체육관련단체 및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체육인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9조

체육인인권상담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증평군 체육인인권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체육인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피해자 법률 지원
3. 제8조에 따른 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상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인권 관련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