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이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이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갈등”이란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공공정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군의 공공정책으로 군민 또는 그 밖에 기관ㆍ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군민ㆍ군의원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정책 등을 수립ㆍ시행 및 변경할 때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제10조 제3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검토ㆍ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제1항의 갈등영향분석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하동군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예방 및 해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사항
3. 군,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ㆍ권고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해당 갈등 사안의 소관 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ㆍ위촉한다. <개정 2026. 8. 10.>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개정 2026. 8. 10.>
3. 이해관계인 대표
4. 공공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갈등 사안의 담당주사가 된다.
⑦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⑨ 위원의 임기는 사안의 협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⑩ 협의회는 갈등 사안의 담당 부서가 구성ㆍ운영한다.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9조에 따른 협의회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① 군수는 갈등관리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게 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해야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정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 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ㆍ보완 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갈등 관리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