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유산 보전과 활용을 통한 농업유산 둠벙의 가치 증진과 농업ㆍ농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유산 보전과 활용을 통한 농업유산 둠벙의 가치 증진과 농업ㆍ농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유산 둠벙”(이하 “둠벙”이라 한다)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가 지정하는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내의 둠벙을 말한다.
2. “핵심지역”이란 둠벙을 보전할 가치와 분포 비율이 높은 곳을 말한다.
3. “둠벙 보전관련 단체”(이하 “보전관련 단체”라 한다)란 둠벙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결성된 민간단체(마을단위 이상)를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가치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 추진하여야 하며,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보전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민은 둠벙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가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둠벙의 보전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 둠벙 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둠벙 및 둠벙 주변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2. 둠벙의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
3. 군민, 보전관련 단체 등 교육 및 지원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장, 농촌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조1831>
④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둠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둠벙 보전관련 단체 대표
4. 둠벙 핵심지역 주민대표
5. 농업ㆍ농촌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
6. 농업ㆍ농촌 및 관광 분야 전문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둠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군수는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가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둠벙의 분포, 보전실태 및 생태계 등에 관한 조사
2. 둠벙의 복원ㆍ정비 사업
3. 둠벙을 이용한 농업활동의 유지 및 활성화
4. 둠벙을 활용한 농특산품 및 관광상품 개발
5. 주민 참여ㆍ교육 및 보전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6. 축제 및 홍보 등 가치 제고
7. 핵심 지역 및 우수ㆍ시범지구의 지정 관리
8.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