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고성군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고성군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22.3.30. 규 3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개정 2022.3.30. 규 37>
① 고성군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3.30. 규 37>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개정 2022.3.30. 규 37>
④ 사무과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고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3.30. 규 37>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3.30. 규 37>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7>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의회사무과와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 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7>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3.30. 규 37>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7>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3.30. 규 37>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2.3.30. 규 37>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7>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정해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7>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개정 2022.3.30. 규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