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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8189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23-12-06공포 2023-12-06공포번호 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 주무담당이 대리한다.
3.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대리한다.칙<개정2022. 1. 13. 규 25>
4. 사무과 주무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의 직제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의 경우 [전부개정 2023. 12. 6. 규 4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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