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녕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창녕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항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창녕군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녕군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한 사람
③ 의장은 창녕군의회 의원과 창녕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직근로자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리후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시설,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상담실 등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정년ㆍ명예퇴직 예정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위로ㆍ격려금품 지원
2. 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ㆍ사망 시 위로ㆍ격려 금품 지원
3.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ㆍ내외 벤치마킹 및 배낭 연수
4. 노사화합을 위한 국ㆍ내외 선진연수
5. 직장 화합을 위한 단합ㆍ체육대회 및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6.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비 지원
7.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4.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맡는다.
의장은 후생복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의장은 후생복지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의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의장은 창녕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