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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182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창녕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항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창녕군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녕군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한 사람
③ 의장은 창녕군의회 의원과 창녕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직근로자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리후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시설,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상담실 등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정년ㆍ명예퇴직 예정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위로ㆍ격려금품 지원
2. 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ㆍ사망 시 위로ㆍ격려 금품 지원
3.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ㆍ내외 벤치마킹 및 배낭 연수
4. 노사화합을 위한 국ㆍ내외 선진연수
5. 직장 화합을 위한 단합ㆍ체육대회 및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6.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비 지원
7.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4.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맡는다.

제9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후생복지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의장이 정한다.

제12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창녕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