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창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성별, 학력, 재산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일직ㆍ숙직ㆍ방호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및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단,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가를 가산하지 않는다.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시기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3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