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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8176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은(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영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비상근무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 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5.17.>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5.17.>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4.5.17.>
1. 재직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5.17.>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 20일(단,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0일 추가)
④ 공무원은 자녀 및 형제자매의 군대 입영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라 훈장ㆍ포장을 받은 때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주요업무(행사, 재난), 비상근무, 직무수행 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중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4.5.17.>
⑥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9.>
⑦ 재직기간이 1년 이상 6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6. 4. 15.>
⑧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5.>
⑨ 이 조례에 규정한 특별휴가를 제외하고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4.9., 202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