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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8174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2-12-16공포 2022-12-16공포번호 2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제2조

수당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ㆍ「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제3조

여비

위원이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