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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172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방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란 조례 제3조제1항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 등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등 복지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등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횡성군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횡성군의회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군의원
2. 청원경찰
3. 「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4. 실무수습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등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 등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공무원 등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 등이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익향상을 위한 구내식당ㆍ매점ㆍ휴게실 등
2.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리조트, 콘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의장은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험 가입
2. 직장동호회, 체육행사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모범ㆍ효행 공무원 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
4.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5. 공무원 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6. 임신ㆍ출산한 여성 공무원 등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과 출산격려금 지원
7. 국외 선진문화기행 지원
8.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8조에서 정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따로 정한다.

제8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의 사람을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40%이상이어야 하고, 위촉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다만, 횡성군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6급전문위원
2. 위촉직 위원: 지역의 행정ㆍ경제ㆍ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⑦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11조

횡성군수와의 통합 운영

의장은 횡성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