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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817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11-28공포 2024-11-28공포번호 2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횡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3.>

제2조

복무선서

① 횡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이유없이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 9. 23.>
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9. 23.>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2. 9. 23.>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0.>

제12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시행규칙」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2. 9. 23.>
③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각 호의 재직기간 중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휴가일수는 소멸된다. 그 밖에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9. 23., 2024.11.28.>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11.28.>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개정 2024.11.28.>
⑤ 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 10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1.28.>
1. 횡성군의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2.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
3. 비상근무 등으로 계속적인 초과근무에 따른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공직선거법」 제5조에 따른 선거사무에 종사하였을 경우
⑥ 자녀나 형제자매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4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횡성군에 설치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하며, 특별휴가 일수는 본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⑧ 공무원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가 사고나 질병으로 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기간 중 2일의 범위에서 부모봉양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⑨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근속독려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4.11.28.>
⑩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20일의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1.28.>

제13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넘는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4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