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횡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군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 재직 시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