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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자치법규 221816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횡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군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 재직 시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