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 우수 임산물의 생산ㆍ육성 및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 우수 임산물의 생산ㆍ육성 및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횡성군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횡성군지부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3. 5. 23.>
3.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4. “우수 임산물”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한다) 지역에서 재배 또는 채취되어 판매되는 더덕, 잣, 산양삼, 산마늘과 군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임산물 생산과 소득증대 및 우수 임산물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우수 임산물 생산,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횡성군 임업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임산물 생산ㆍ판매 활동을 위하여 횡성군 시범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
2. 국ㆍ도비사업과 동일한 군비 지원 자체사업은 같은 군비보조비율 이내
3. 임업인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홍보ㆍ컨설팅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제4조에 따른 지원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임산물 생산ㆍ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인 등은 군수에게 보조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보조사업 건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산림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순위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①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을 신규로 신청한 임업인 등
2. 임산물의 생산ㆍ판매 활동을 규모화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임업인 등
3. 해당 분야 영농규모(임야면적, 시설규모, 임산물 재배 등)가 큰 임업인 등
②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받은 경우
2.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착수하지 않은 경우
4.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 등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보조금 반환금 등을 미납한 경우
3.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중복지원이 우려되는 경우
① 임업인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준공일로부터 10년
2.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준공일로부터 5년
②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소모성 자재는 사후관리 기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