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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816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23-02-22공포 2023-02-22공포번호 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횡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이라 한다)의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장이 허가한다.

제3조의2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횡성군의회 사무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국외출장 경력서(별지 제2호 서식)
3. 해외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 서식)
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5. 항공운임 증명서
6. 출장계획서 사본 및 그 밖의 증명서류 <신설 2023. 2. 22.>

제4조

공무국외출장 심사

①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의뢰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민간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사무과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3. 2. 22.>

제5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현지활동 등

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간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7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출장자(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6의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2. 22.>
② 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제10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