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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8162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24-11-28공포 2024-11-28공포번호 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의회 사무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 2024.11.28.>

제2조

법정대리

① 횡성군의회의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3. 2. 22.,2024.11.28>
1. <삭제 2024.11.28.>
2. <삭제 2024.11.28.>
3. <삭제 2024.11.28.>
② 제1항에 따른 직제상 팀의 순위는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순으로 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직무대리한다. <개정 2024.11.28.>
② 팀장 및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8.>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