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2. 28.]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 12. 28.]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를 따른다. 다만,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민간 경력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연가를 가산한다.<개정 및 표 삭제 2023. 12. 28.>
① 의장은 연가계획 수립 시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에게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7조의3을 따른다. <개정 및 표 삭제 2023. 12. 28.>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영 제7조의7제2항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와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4. 12. 26.>
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3. 12. 28.>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2.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의장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 중에 6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우선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4.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훈련소 입소ㆍ퇴소 당일 각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5. 의장은 재난ㆍ재해, 각종 행사, 선거업무 등 노고가 인정되거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등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6.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6일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6일을 말한다)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7. 의장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부여를 위해 연간 3일의 자기계발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8. 성희롱ㆍ성폭력, 특이(악성ㆍ고질)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그 치료를 위해 치유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9.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은 연간 2일의 새내기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24. 12. 26.>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상근무의 발령 및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