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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218153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3-06-28공포 2023-06-22공포번호 5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일직 또는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정상 근무일로부터 6일 이후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의회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무를 실시함에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당직근무자의 휴무일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다만,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여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으며,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분 │ 계(명) │ 당직사령(5~6급) │ 당직원(7~9급) ││ 구분 │ 계(명) │ 당직사령(5~6급) │ 당직원(7~9급)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인원 │ 2 │ 1 │ 1 ││ 인원 │ 2 │ 1 │ 1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③ 임신 중이거나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였을 때에는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6.22.>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ㆍ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정례회 및 임시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회기간 중 공휴일 및 토요일에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당직명령·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의회사무과장이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각 30분 전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로부터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의회사무과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의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해당 별지 서식(제2호~제5호)에 따라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사건ㆍ사고발생 상황 및 조치사항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나누어서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모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현장출동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ㆍ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의회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2시간마다 실시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및 접수처리
5. 의회사무과 사무실에 갖추어 놓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의원실 포함) 최종 퇴근자 기록ㆍ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청사 건물 전체에 무인전자 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작동하는 등 보안점검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보안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의회사무과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의회사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 신고 및 의장,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른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 신고 및 의장,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
2.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의장 또는 울산광역시 당직실, 울산광역시 동구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전파하고 협조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협조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전파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놓은 당직자 근무수칙, 중요재난상황 대처법, 산불 발생 시 보고 및 대처 요령 등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제15조

당직실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단, 당직실에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는 생략 가능하다)
2.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연락망
4. 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5. 유관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및 차량열쇠 보관함
7. 당직명령서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의회사무과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지휘계통 보고

제17조

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일직수당, 평일 숙직수당, 휴무일 및 휴무일 전날 숙직수당은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비는 사무실 대기 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실시요건 등

① 재택근무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시스템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시작 전, 종료 후 각 30분씩 사무실 근무를 하여야 한다.
③ 의회사무과장은 사무실 근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택당직근무자에게 사유해지 시까지 사무실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

재택당직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대전화, 행정전화번호부,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② 화재 및 외부 침입자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 관할경찰서 및 관할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한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관내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관내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거나 비상소집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음성동보장치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을 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응소자들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토록 하고 비상소집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응소자에게 임무를 주거나 복귀 또는 대기시킨다.
③ 의회사무과장은 비상소집 대상자 모두가 응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 책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의장은 제20조에 따라 비상근무 발령 및 비상근무 시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3분의 1이상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5분의 1이상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이상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④ 의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직제 및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보된 장소에서 응소등록을 하여야 하며, 필수 요원은 1시간 이내,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 응소하여 당직사령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③ 비상소집 인지 후 신속한 응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당직실 또는 의회사무과로 그 사유를 즉시 통보한 후 최단시간 내에 응소하여야 하며, 원거리 출타 사실 확인 등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1

응소자의 등록방법

응소자 등록방법은 전자적 등록기를 설치하는 등 응소자를 신속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자필 수기로 등록할 수 있다.

제24조

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 필수 요원
2. 임산부, 거동이 어려운 사람 등 비상소집의 응소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사람
3.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 <개정 2023.6.22.>

제25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의회사무과에 당직근무일지 등 관련 서류 모두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회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 등 상황실 근무반을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은 의회사무과장이 편성한다.
⑥ 각 반을 2명 이상으로 편성하여 1명 이상이 비상근무를 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⑦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하여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7조

순찰조편성 및 운영

① 비상시 의회사무과장은 2명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청사 외곽
2.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비상근무 중인 의회사무과 사무실
② 의회사무과장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의장에게 보고하고 울산광역시 당직실, 울산광역시 동구 당직실에 전파하여 지시 및 협조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28조

통신시설

의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사전에 상급기관, 소속기관, 유관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각종 통신망을 구성한다.

제29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있는 곳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의회사무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운영규정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제31조

울산광역시 동구와 통합 운영

의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당직 및 비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 및 비상근무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당직원을 말한다.
2.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