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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8149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8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감찰”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ㆍ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안전감찰관”이란 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해 예비‧실지 등의 형태로 조사‧평가하려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도지사가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구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안전감찰의 유형

안전감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예방 안전감찰: 안전감찰대상기관의 특정한 재난안전 업무 및 정책의 현장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요소와 위험요인 등을 사전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2. 기획 안전감찰: 계절별ㆍ시기별ㆍ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감안하거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안전 업무를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교육‧훈련에 대한 업무실태를 일정기간 관찰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3. 특별 안전감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재난관리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재난관리 의무 위반이나 소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안전감찰
가.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 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복무 안전감찰: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재난관리 필요기간 또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의 재난안전관련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및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

제5조

안전감찰반 편성

① 도지사는 안전감찰을 실시할 때마다 안전감찰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안전감찰반은 안전감찰반장과 안전감찰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안전감찰반장은 안전감찰관 중 사무관으로 하고, 안전감찰반원은 안전감찰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감찰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감찰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안전감찰관이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안전감찰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감찰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감찰관의 의무

안전감찰관은 성실한 직무수행, 중립과 공정한 조사활동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감찰 준비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전에 안전감찰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관리 의무 위반 행위유형을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또는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안전감찰 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감찰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안전감찰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8조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
2. 안전감찰의 유형과 대상, 범위 및 기관
3. 안전감찰 기간과 감찰반 인원
4. 안전감찰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5.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감찰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 실시 중이라도 안전감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감찰 실시절차

① 안전감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감찰통지서를 안전감찰대상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통보
2. 안전감찰 받는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장소 설치 요구
3.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그 밖에 안전감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요구
4. 제3호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질문서 및 문답서 등 자료의 작성
5. 제4호의 자료 작성 시 안전감찰을 받는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 별도의 공간에서 작성 장소 및 충분한 검토시간 제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안전감찰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안전감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0조

보고사항

① 안전감찰관은 실지 안전감찰 활동이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보고서: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 등을 기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내부보고서를 말한다.
2. 안전감찰 결과 처분요구서: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할 사항을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안전감찰대상기관 또는 관련 공무원 및 직원에게 송부하기 위한 최종보고서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감찰 관련 업무의 추진체계 또는 현황
2. 안전감찰 목적, 범위와 방법
3. 안전감찰을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 등 지적사항
4. 제3호 지적사항에 대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
5. 안전감찰을 통해 발견한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6. 안전감찰관의 의견에 대한 안전감찰대상자의 변명 또는 반론
7. 안전감찰이 미진하여 추가로 안전감찰을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제11조

처분사유

안전감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가 발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비상근무 지시, 예규, 훈령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3.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허위 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부당한 정책결정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자료 제출 및 관련자 면담의 요구, 자료의 작성 등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제12조

처분기준

① 도지사는 안전감찰 결과 제11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요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 또는 소속 기관 등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재난안전에 위해를 끼친 경우
3. 시정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주의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개선 요구: 안전감찰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통보: 안전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현지조치 요구: 안전감찰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안전감찰 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가 가능한 경우
9. 고발 : 안전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찰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할 수 있다.

제13조

처분심의회

①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처분심의회를 둔다.
②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안전감찰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등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처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감찰팀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에 대하여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처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2.>

제14조

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도지사는 안전감찰의 결과로서 결정한 처분을 별지 제3호서식의 처분요구서에 작성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통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을 따른다.

제15조

재심의신청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신청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문서로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안전감찰 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안전감찰 결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하여 안전감찰 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⑧ 재심의를 신청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6조

재심의

①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심리ㆍ처리하기 위하여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심의에 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① 법 제7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에 따라 안전감찰대상자가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될 경우 도지사는 처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제9조에 따른 안전감찰 실시 전에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면책에 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보 이전에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되, 안전감찰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안전감찰 전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안전감찰관이 제1항에 따른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면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를 거쳐야 하되, 면책심의와 관련하여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면책심의를 거쳐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처분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제7항에 따른 판단을 처분요구에 반영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처분의 효력

도지사는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처분을 받은 횟수를 반영하도록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9조

이행실태

법 제77조에 따라 처분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유로 처분을 감경한 경우에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경고 등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기록유지

① 도지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사ㆍ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안전감찰의 독립성

① 도지사는 안전감찰업무 부서장이 안전감찰관을 배치하거나 안전감찰 활동을 할 때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업무 부서장은 안전감찰관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찰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전문역량 강화

① 안전감찰업무 부서장은 새로 임용된 안전감찰관에 대하여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찰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업무 부서장은 안전감찰관의 능력개발 및 안전감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감찰관 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안전감찰업무 부서장은 관련 안전감찰 기구와의 안전감찰 기법 및 수범사례 등 공유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