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양구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양구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의장으로 하며, 부의장이 결원이거나 부득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위원은 재적의원 중 제8조제2호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등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양구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에 따른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에서 대신하며, 그 구성과 운영 또한 같다.
위원회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제3조제2항의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회부하였을 때 이를 심사ㆍ보고한다.
1.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위반행위로 인한 윤리심사 및 징계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자격심사
3. 법 제99조에 따른 징계요구
① 의원이 다른 의원에 대한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같이 심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심사 회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대상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윤리심사, 징계ㆍ자격심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한 의장 또는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자격심사 또는 징계 대상 의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거쳐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
① 심사대상 의원은 자기의 심사 등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소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스스로를 소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그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와 소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또는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