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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814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22-01-28공포 2022-01-28공포번호 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양구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의장으로 하며, 부의장이 결원이거나 부득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위원은 재적의원 중 제8조제2호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자문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등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양구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에 따른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에서 대신하며, 그 구성과 운영 또한 같다.

제4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제3조제2항의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회부하였을 때 이를 심사ㆍ보고한다.
1.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위반행위로 인한 윤리심사 및 징계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자격심사
3. 법 제99조에 따른 징계요구

제6조

심사의 요구와 회부

① 의원이 다른 의원에 대한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같이 심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제7조

심사기한 등

① 위원회는 심사 회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대상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

회의 알림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윤리심사, 징계ㆍ자격심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한 의장 또는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자격심사 또는 징계 대상 의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제9조

의사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0조

심문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거쳐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

제11조

소명

① 심사대상 의원은 자기의 심사 등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소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스스로를 소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그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제12조

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와 소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4조

심사보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또는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