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관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 관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관련 법인ㆍ단체”란 「민법」, 「상법」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중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학예사”란 법 제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4. “기증품”이란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동물ㆍ식물ㆍ광물 등의 박물관품과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품을 말한다.
5. “기증”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 소유의 박물관품 또는 미술품을 기증함을 말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 되도록 적극 육성ㆍ지원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전시ㆍ교육ㆍ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3.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정보의 교환,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ㆍ위탁 등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목적 달성 또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5. 사업목적 달성에 현저히 미달할 우려가 있거나 사업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자 또는 단체는 보조금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중지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경우 그 박물관ㆍ미술관 등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흥시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해당 업무의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3. 문화예술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ㆍ미술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시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계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다.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ㆍ효율화
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박물관ㆍ미술관 전시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기증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다만, 기증은 전제되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품 등의 전시ㆍ표구ㆍ도록제작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증품 기증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다만, 예우는 기증자 본인만 해당하며, 사망 시 그 효력이 상실된다.
1. 감사장(패) 및 부상
2. 기증품 전시회(사망 시 추모전 포함) 및 도록 제작
3.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예술 시설의 전시 및 공연 무료입장
4. 그 밖에 시장이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기증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④ 그 밖에 기증품 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매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이하 “우수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우수기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