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심사,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